선급금 지원안내

계통출하선급금 정의

1. (단기) 계통출하선급금: 축산물을 계통출하 하고자 하는 자 중 조합 에서 정한 기준이상을 출하하는 대상자에게 6개월이내의 출하약정기간을 정하여 출하대금 정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자금

2. (장기) 계통출하선급금: 축산물을 계통출하 하고자 하는 자 중 조합 에서 정한 기준이상을 출하하는 대상자에게 30개월 이내의 출하약정기간을 정하여 출하대금 정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가축 육성자금

계통출하선급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조건

1. (단기) 계통출하선급금: 다음의 축종별 사육규모 및 우리조합 배합사료이용량을 충족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최장 6개월이내 기간에서 지원하되 선급금의 1.1배를 출하하는 조건임
2. (장기) 계통출하선급금: 한우송아지(생후12개월이내,암송아지제외),육우송아지(생후12개월이내)를 신규로 가축을 입식하거나 자가생산후 가축육성자금을 신청한 조합원중에서 지원가축을 제외한 한우.육우사육규모가 50두이하(번식우 제외) 조합원에게 1인당 총20두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30개월이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두수에 대하여는 우리조합사료와 계통출하를 전이용하는 조건임
계통출하선급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조건/(장기) 계통출하선급금
축 종 약정기간 출하약정두수  사료이용 약정물량 1두당 지원한도(선급액)
한우
육우
송아지
거 세 우 30개월 선급금지원두수 및
지원금액의 2배
4,900㎏/두당 월 163kg/두당 최고 3,600천원
비거세우 25개월 4,200㎏/두당 월 168kg/두당

계통출하선급금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계통출하선급금 지원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단기)계통출하선급금 (장기)계통출하선급금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농협통장사본,
농장사육개체현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브루셀라검사증명서(비거세에 한함),
농장사육개체현황

계통출하선급금에 관한 문의 및 접수처

  • 서울축협 지도경제본부 02-2657-713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기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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