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 계통출하선급금: 축산물을 계통출하 하고자 하는 자 중 조합 에서 정한 기준이상을 출하하는 대상자에게 6개월이내의 출하약정기간을 정하여 출하대금 정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자금
2. (장기) 계통출하선급금: 축산물을 계통출하 하고자 하는 자 중 조합 에서 정한 기준이상을 출하하는 대상자에게 30개월 이내의 출하약정기간을 정하여 출하대금 정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가축 육성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