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합원 탈퇴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③ 도장
④ 출자증권
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② 사망한 때
③ 파산한 때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⑤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①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②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① 환급대상 지분 :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 (단, 제명의 경우 사업준비금 제외)
② 지분환급 청구시기 : 탈퇴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 가능
③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④ 조합에 대한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완제할 때까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