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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가입안내
가입신청에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규 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농업인입증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육개체현황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도장
임차축사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 2매 (반명함판)
기타서류(조합비치)
신규가입시 받는 서류 일체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취득확인서)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위임의 경우 : 위임장,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타(조합비치)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신규가입시 받는 서류 일체(양수인)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양수인)
조합원 탈퇴신청서(양도인)
출자증권
기타(조합비치)
이런 자격을 갖추고 계신 양축인이라면 가입하세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양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지역축협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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