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건강진단

지원기준

건강검진 시행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한 자로서 전년도 조합사료(조사료포함)이용실적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세부선발기준을 조합장이 정하는바에 따름.

수검대상

  • 수검대상자는 조합원 본인에 한함.
  • 조합원 본인 및 가족이 검진을 신청할 경우 건강검진대상 조합원과 동일금액으로 검진가능.

지급시기

건강진단실시시기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지원기준

  •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직계가족 중 중학교 2학년 이상

   (해외유학생 포함 재학 중인 자)

  • 조합원 신분보유기간이 가입년도 포함 3년 이상인 조합원
  • 직전년도 말 기준 납입출자금이 2,000만원 이상인 조합원
  • 직전년도 말 기준 최근 3년간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은 조합원
  • 직전년도 말 기준 우리조합 사료사업 이용실적이 1,000만원 이상인 조합원

지원액

  • 각 학생별 지원 금액
각 학생별 지원 금액
중·고등학생 200만원 대 학 생 400만원

지급시기

7월 ∼ 8월 접수 및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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