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원

재해지원

목적

재해로 인하여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원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종사의 영위와 안정적 축산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범위

① 축산재해라 함은 천재지변(지진 제외), 화재, 전염병등에 의해 가축 또는 축사(관리사 포함) 등 축산업 관련 재산(임대차 경영사업장 포함)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② 일반재해라 함은 천재지변(지진 제외), 화재 등에 의해 우리조합 조합원의 일반주택 및 농업경영사업장(배우자 소유 포함. 단,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제외한다.) 등 일반 재산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자

지급사유 발생 월 전월부터 6개월 전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단, 당년도 신규가입조합원은 제외하되 가족으로부터 상속 및 양수 가입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① 전년도 말 기준 우리조합사료를 500만원 이상 이용한 조합원 
② 전년도 말 기준 평균출자금 이상인 조합원 
③ 번식우 농가로 10두 이상 사육하며 전이용이 확인된 조합원

지급기준

본조합 조합원의 경우 피해 규모별로 다음 과 같이 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해의 원인, 배합사료이용량, 피해 조합원의 수 및 당해년도 재해위로금 예산 등을 감안하여 감액 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분

피해규모

지급액

축산재해

일반재해

전염병

천재지변, 화재

일반주택

농업경영

사업장

1구간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구간

2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30만원

30만원

30만원

3구간

5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4구간

10백만원 이상 ~ 30백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150만원

5구간

30백만원 이상 ~ 50백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6구간

50백만원 이상 ~ 70백만원 미만

250만원

500만원

250만원

7구간

70백만원 이상 ~ 100백만원 미만

350만원

700만원

350만원

8구간

100백만원 이상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지급시기

재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지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피해액 산정기준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우대대출

대출대상자

  • 조합원 신분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합원
  • 납입출자금이 1,000만원 이상인 조합원
  • 조합사료사업 이용실적이 연간 500만원 이상인 조합원
  • 기 우대대출 이용조합원 중 상환 후 3년 경과된 조합원

대출한도 및 조건

  • 1인당 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에서 지원
  •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자 선정 시기

  • 매년 상반기 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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