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사료

가입신청에는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규 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 농업인입증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사육개체현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도장
  • 임차축사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진 2매 (반명함판)
  • 기타서류(조합비치)
  • 신규가입시 받는 서류 일체
  •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
  • 지분 상속·승계 승낙 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취득확인서)
  • 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사망한 조합원의 출자증권
  • 위임의 경우 : 위임장,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타(조합비치)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신규가입시 받는 서류 일체(양수인)
  • 출자증권 명의개서신청서(양수인)
  • 조합원 탈퇴신청서(양도인)
  • 출자증권
  • 기타(조합비치)

이런 자격을 갖추고 계신 양축인이라면 가입하세요

  •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양축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 지역축협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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