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축산재해라 함은 천재지변(지진 제외), 화재, 전염병등에 의해 가축 또는 축사(관리사 포함) 등 축산업 관련 재산(임대차 경영사업장 포함)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② 일반재해라 함은 천재지변(지진 제외), 화재 등에 의해 우리조합 조합원의 일반주택 및 농업경영사업장(배우자 소유 포함. 단,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제외한다.) 등 일반 재산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구분
피해규모
지급액
축산재해
일반재해
전염병
천재지변, 화재
일반주택
농업경영
사업장
1구간
1백만원 이상 ~ 2백만원 미만
20만원
2구간
2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30만원
3구간
5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100만원
4구간
10백만원 이상 ~ 30백만원 미만
150만원
200만원
5구간
30백만원 이상 ~ 50백만원 미만
300만원
6구간
50백만원 이상 ~ 70백만원 미만
250만원
500만원
7구간
70백만원 이상 ~ 100백만원 미만
350만원
700만원
8구간
100백만원 이상
1,000만원